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땐? 현금 vs 금융상품 절세 전략 비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금융상품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까?”입니다.
증여는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 증여와 금융상품 증여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증여 시 기본 원칙
-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 현금이든 금융자산이든 세무서 신고는 필수
- 증여세는 자녀가 납세의무자
1. 현금 증여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
|---|---|
| 간단하고 명확한 증여 방식 자금 사용의 유연성 높음 |
세무조사 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 필요 고액일 경우 세무 부담 ↑ |
현금 증여는 입금 이체내역 + 증여세 신고서만 있으면 간단하지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변경 시 추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금융상품 증여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
|---|---|
| 증여 목적 명확 비과세 상품 선택 가능 보험·ISA 등으로 세부담 분산 가능 |
계약 명의 이전 시 절차 복잡 중도해지 시 세금 문제 발생 |
특히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청년형 ISA는 장기 보유 시 금융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어 증여와 절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실제 절세 전략은?
-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 비과세 저축상품에 자금을 분산 투자
- 신탁형 상품 활용 시 자금 운용은 부모가, 수익은 자녀로 설정 가능
- 한 번에 많은 금액보단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분산 증여
주의사항
- 명의신탁(부모가 자금 관리하는 경우)은 세무상 불이익 발생
- 20세 미만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 원
- 비과세 금융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해야 혜택 유지
마무리 한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땐, 단순히 얼마를 줄지가 아니라 어떻게 줄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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