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증여세 줄이기,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활용법
자산 이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속세·증여세 부담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인해 평범한 가정도 세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세 전략으로 자주 쓰이는 금융상품과 그 활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품명 | 주요 특징 |
|---|---|
| 장기 저축성 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보험금은 상속·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 청약저축·청년형 ISA | 증여 시 과세 제외, 금융소득도 일부 비과세 가능 |
| 연금보험 |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활용 시, 합법적 세금 절감 가능 |
2. 사전증여 전략 + 금융상품 분산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금융상품에 자금을 분산하여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활용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자녀 명의로 저축성 보험 가입 → 세금 신고와 동시에 증여 인정
- 복수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면 누진세 회피 가능
증여 시 금융계좌 이체 기록이 필수이며, 사후 조사 대비를 위해 계약서 및 증여신고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을 줄이는 보험 활용
일부 보험상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생전에 자산을 넘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 부모 명의 보험 계약 후,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
- 사망 시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일부는 비과세 처리 가능
- 보험료 납입 구조에 따라 상속 vs 증여 판단 달라짐
보험 상품을 활용한 절세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실제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발생
- 금융기관 명의만 바꾼 경우, 국세청 추적 가능성 있음
- 고액 금융상품 이전은 반드시 사전 계획과 세무 컨설팅이 필요
마무리 한줄
상속과 증여는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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