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자발적 퇴사(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 해고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조건 요약
조건설명
| 고용보험 가입 | ✔ 되어 있어야 함 (입사 시 가입한 경우 OK) |
| 180일 이상 근무 | ✔ 정확히 충족 (주 5일 × 6개월 이상) |
| 비자발적 퇴사 | ✔ 해고는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 |
| 근로 의사 있음 | ✔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 구직활동 진행 | ✔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교육 수료 |
즉,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100% 인정됩니다.
🔍 실제 사례 적용
- 근무일수: 정확히 180일
- 퇴사 사유: 해고
- 고용보험: 가입 상태
- 신청 예정 시점: 12월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모두 충족
궁금하신 경우
"자르듯이 해고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처럼 표현하셔도, 고용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객관적인 해고 증거(통보 문자, 카톡, 대화 내용)**만 있다면
충분히 인정해줍니다.
필요하시면 해고 증빙자료 준비 가이드도 도와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 체크리스트
항목충족 여부
| 고용보험 가입 | ✔ 입사 시 가입 |
|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 정확히 180일 근무 |
| 비자발적 퇴사 | ✔ 회사 측 해고 |
| 근로 가능 상태 및 구직 의지 | ✔ 해당됨 (수급 인정 시 필수 조건) |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분히 충족’**합니다.
단,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 (2025년 기준)
항목금액
| 세전 월급 | 3,000,000원 |
| 평균임금 (일) | 약 100,000원 |
| 실업급여 지급액 (일) | 평균임금 × 60% → 60,000원/일 |
| ※ 상한선 77,000원 기준, 해당 없음 | |
| 1일 지급액 | 60,000원 × 5일(주) |
| 1개월 지급액 (4주 기준) | 약 120만 원 |
📅 지급 기간은?
초단기 근무자 기준 (180일 근무 시)
연령지급 일수
| 50세 미만 | 120일 (약 4개월) |
| 50세 이상 | 180일까지 가능 |
👉 50세 미만이시라면 총 120일 × 60,000원 = 약 720만 원 수령 가능
🗓️ 수령 시점은 언제?
절차예상 날짜
| 퇴사일 | 11월 30일 |
| 실업급여 신청 | 12월 초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필요) |
| 대기기간 | 7일 (법적 의무 대기) |
| 첫 수급일 | 12월 중순~말 |
| 👉 지급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입금되기 시작 (1~2주 단위) |
🎯 실업급여 수령 팁
- 구직활동 보고 필수 (2주 1회 이상)
- 고용센터의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 소득 활동 중단 시 즉시 보고 (알바, 사업자 등록 등)
🧾 정리 요약
항목내용
| 자격 여부 | O (180일 근무, 고용보험 가입, 해고) |
| 신청 시기 | 12월 초 가능 |
| 1월부터 수령 가능? | ✔ 가능 (12월 신청 후 대기 → 1월 본격 수급) |
| 1일 수급액 | 약 6만 원 (월 120만 원 수준) |
| 총 수급 기간 | 120일 (약 4개월) |